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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02659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C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매매 (1) 피고는 2017. 8. 23. 대구 수성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5,500만 원, 잔금 13억 9,500만 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2)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7. 11. 30. 잔금을 지급하고, 다음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 내용을 인용한 부분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의무를 담았다.

제4조(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 및 세입자처리)

2. “갑”은 매매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점유자사용자 등을 잔금약정일 이전까지 이주시켜야 한다.

제5조(부동산명도 및 철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약정일에 매매 부동산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명도 지체로 “을”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갑”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전인 2017. 3. 25. 지하층 부분을 E에게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해 임대했다.

E은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2018. 1. 24. 피고와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102666)를 제기해 승소했다.

피고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소송계속 중 2018. 11. 8.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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