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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304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대구 수성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대구광역시장은 2018. 8. 24. 원고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30. 고시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공유자 D, E(이하 통틀어 ‘소유자’라 한다)을 상대로 주택법 제22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합204088)를 제기해 소송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14. 7. 21.부터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해(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이 2016. 7. 20.까지였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년 연장되었고, 그 뒤로도 매년 묵시적 갱신을 반복해 2019. 7. 20.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청구권자로서, 소유자를 대위해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2019. 7. 20.까지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는 그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소유자가 그 전에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 해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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