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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722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 2020. 3. 12.자 2020가소4691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2019년 4월경 거기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 신용카드의 사용 (1) 2019. 4. 5.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에서 170만 원어치, 70만 원어치 물품을 각 6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대금이 피고의 D카드로 결제되었다.

(2) 2019. 5. 7.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에서 98만 원어치 농산물을 구입하는 대금이 피고의 E카드로 결제되었다.

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이 법원 2020가소4691,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해, ‘3,506,65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청구원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한도액을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 신용카드를 받아, 허락 없이 농산물 등을 구입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합계 3,506,655원(할부이자 포함)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다.

(2) 사법보좌관은 2020. 3. 12. 피고 청구 그대로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라 한다

)을 내렸다. 원고가 정해진 기간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 소에서의 증명책임 청구이의 소에서의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과 같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채권이 성립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피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생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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