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7. 10. 29. 설립되어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 4. 27.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노동조합 D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 3명이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23. 참가인에게 ‘귀하의 복장 위반, 지속적인 운송수입금 임의사용, 본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2016. 7. 3.)로 인하여 2017. 10. 31.자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7. 10. 31.자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부당한 해고이자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참가인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해고이지만,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하 구제신청 인용 부분을 ‘이 사건 초심판정’).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