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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8구합67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5.9.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기관는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B 정부를 대신하여 외교 및 영사업무 등을 처리하는 원고 B의 행정기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8. 1. 원고 B에 고용되어 E대사관(이하 ‘이 사건 공관’)에서 홍보담당관(B Promotion Coordinator, 이하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A기관는 2017. 6. 20. 참가인에게 2017.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 A기관가 2017. 7. 31.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 25. 원고 B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B(A기관)을 상대로 구제신청한 것에 대하여 심판권이 있다. B(A기관)은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참가인에게 B(A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B(A기관)이 위 근로관계 종료 통지로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에 ‘참가인이 원고 B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로 추가한 것은 선택적 추가로서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로써 유지된 위 초심판정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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