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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1 2019구합766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54. 9. 17. 설립되어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복지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4. 9.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로부터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을 수탁받아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 B는 2014. 4. 12., 참가인 C은 2014. 5. 16. 각 의료법인 H에 입사한 후 2014. 9. 1. 원고에 고용 승계되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D는 2015. 8. 24.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E은 원고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E이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9.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이지만,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원고, E,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0. 및 같은 달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E,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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