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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041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1. B에 대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8. 18. 접수 제37783호로 등기원인 2000. 7. 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7. 1. 17. 기준 소극재산(체납세액 176,878,900원, 근저당채무 150,0 00,000원)이 적극재산(이 사건 부동산 시가 합계 227,001,820원)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반대급부로 노후 생계비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주장과 같이 부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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