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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3285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망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4. 3. 접수 제11740호로 1995. 4.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망 D,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D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되었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은, 자신들이 망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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