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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5:35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 네거리 앞 도로를 만촌 이마트 방면에서 효목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7 세) 의 좌측 몸 부분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및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 무도 위반하는 등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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