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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단3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프 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6: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김포시 청 쪽에서 김 포 보건소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진행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진행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68세 )를 위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로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직 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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