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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8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11. 19:30경 서울 강서구 C 앞 D에서,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지니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가슴과 몸을 수회 찔러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7.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3652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2014. 8. 11.부터 2014. 8. 25.까지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 치료비로 1,264,4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돈 20만 원을 주워 3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일이 시비가 되었는데, 원고와 그 일행이 피고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원고의 허리띠와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타박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로 들이받거나 등산용 지팡이로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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