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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488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위 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한 채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도 사람이라서 형이 뭐 이걸로 니 머리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 (중략) 근데 형이 순간적으로 니 그냥 가보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갔으면 진짜 뒤통수 찍었을 거야,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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