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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4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4:19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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