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0:01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