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문막불한증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건등리 201-11에 있는 동보렉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