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상록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도착 후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택시요금을 계산 한 뒤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 이 택시기사놈아 왜 불친절하냐 씨팔, 내가 택시 발로 찬 것 다 물어줄게 넌 뭐냐 씨팔"이라고 큰소리치고 택시 후면 부분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 31. 00:10경 위'2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상록구 성호로 324 부곡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아저씨 내 팔 좀 풀어줘라. 듣고 있어 안 듣고 있냐 왜 안 풀어주냐 본오지구대로 데려가달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건관련 동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