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01:1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 승차하였던 손님들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개새끼야, 너 내려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