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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02:12경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연희동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까지 갔으나 다시 연신내로 가자고 하여 연신내에 도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구파발, 고양시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고양시에는 서울 택시가 못 간다고 하자 "씨발놈, 장난하냐 야, 돈 안 받을 거냐 야, 씨발 일단 주면 되잖아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연신내역에 도착하여서도 고양시에 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 등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8. 18. 03:00경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신병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주취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시계를 지구대 안내데스크를 향하여 집어 던지며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개새끼야,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소변을 보고 싶다

하여 화장실로 안내하였으나 상황근무중인 경위 E에게 자신의 지퍼를 내려달라는 등 계속 시비를 걸고, 피고인 대기석에서 갑자기 자신의 지퍼를 내려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D지구대 CCTV 영상사진

1. 택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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