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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837 판결
[합병무효확인][집17(3)민,095]
판시사항

수개의 동농업협동조합이, 하나의 농업협동조합을 합병신설하여, 종전의 각 조합은 해산등기가 되고 신설조합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상 합병절차에 하자가 있어 합병이 무효라 가정 하더라도 형식상 소멸된 종전 조합은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판결요지

수개의 동농업협동조합이, 하나의 농업협동조합을 합병신설하여, 종전의 각 조합은 해산등기가 되고 신설조합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상 합병절차에 하자가 있어 합병이 무효라 가정 하더라도 형식상 소멸된 종전 조합은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죽원일동 농업협동조합 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피상고인

광석동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에 의하면, 피고 농업협동조합을 합병신설 하므로서 해산된 것으로 등기된 원고의 각 농업협동조합은 합병을 위하여서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합병으로 인한 해산결의들을 한 바 없으므로, 위의 해산등기는 무효라는 것인 바, 가사 소론과 같은 이유로 위의 합병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소론과 같이 원고들 조합은 피고 조합을 합병 신설하였다는 이유로 형식상 원고 조합의 해산등기와 피고 조합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어 형식상 원고 조합은 소멸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론과 같은 합병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서는 형식상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은 원고들 조합명의로 제기된 본건 합병 무효소송은 적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인 즉,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은 원고 조합명의로 제기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조합을 포함한 6개 리동,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은 단일 조합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위의 조합들을 합병하므로서 피고 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죽원1동 농업협동조합은 1966. 1. 8.에 원고 태봉1동 조합은 1966. 1. 9. 각각 임시 총회를 열어 위의 합병계약을 승인 결의를 하는 일방 각각 설립위원을 선출하였는바, 위의 각 설립 위원은 1966. 1. 15.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결의하고 1966. 2. 2. 피고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승인과 임원을 각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966. 3. 25. 원고 조합들의 각 해산등기와 피고 조합의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의사실과 배치된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일건기록과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으로 보아 원심이 설시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운운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에서 지적한 갑제5호증인 합병계약서가 위조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의 갑제5호의 내용을 검토하여도 본건 합병을 무효로 할만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일방적 견해로서 공격하는데 귀착된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의 위법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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