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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831 판결
회유에 의하여 합병 계약・등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합병은 유효함.[국승]
제목

회유에 의하여 합병 계약・등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합병은 유효함.

요지

합병은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병의 무효는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합병계약을 거쳐 합병등기를 마쳤고,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회유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사건

2013구합8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2.

판결선고

2013.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6.(2013. 9.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2012. 6.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7. 소외 BB금속 주식회사(이하 'BB금속'이라 한다)와 원고가 BB금속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8. 7. 11. 흡수합병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BB금속은 같은 날 해산하였다.

나. 피고는 BB금속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6. 6.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였으나, 2012. 7. 5. 위 세액 중 OOOO원을 감액하여 OOOO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2012. 6. 6.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4,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 대표이사 이CC은 2007년 12월 초순경 BB금속의 실질적 대표자 정DD으로부터 BB금속 소유의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위 공장건물 부지에 관한 국유재산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2007. 12. 18.부터 2008. 3. 14.까지 4회에 걸쳐 위 약정에 따른 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정DD은 세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CC을 회유하여 원고 측에서 BB금속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BB금속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이CC은 정DD에게 BB금속의 해산절차 일체를 위임하고 합병절차를 진행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은 형식상 합병절차를 거친 것일 뿐 그 실질은 정DD에 의한 BB금속의 해산으로서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도 정DD 및 BB금속의 대표이사였던 망 정EE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BB금속에 청산소득이 귀속되었다는 것은 명의일 뿐 위와 같이 정DD과 망 정EE의 상속인들에게 청산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었는데도, 피고가 그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BB금속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② 정DD은 BB금속을 해산・2청산하면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합병을 이용한 것일 뿐인데도, 피고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조항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를 적용하지 않고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 규정인 같은 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③ 이 사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인 BB금속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인 원고로부터 받은 합병대가가 전혀 없어 BB금속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 2항에 위반된다.

④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구 법인세법 제80조가 삭제되었는바, 이는 법률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구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은 이미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위반된다.

⑥ 정DD이 BB금속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는데도,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정DD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합병은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병의 무효는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금속과의 합병계약을 거쳐 합병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한편 위 합병이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DD의 회유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합병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을 제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CC이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세무조사 시 "BB금속의 공장건물은 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원고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 위한 수출실적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BB금속과의 합병을 통해서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정DD과 이CC이 2007. 12. 18. 작성한 협약서에도 공장건물과 부지의 인수뿐만이 아니라 이CC이 BB금속의 주식 전부와 임원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병이 합병의사 없이 형식상 이루어졌다거나, 그 실질이 정DD에 의한 BB금속의 해산・2청산에 불과할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이 진실한 것으로서 유효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원고에게 BB금속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BB금속이 아닌 정DD 등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원고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BB금속의 주주 등이 원고로터 받은 합병대가가 없어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전혀 없다는 ③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 제3, 6, 7, 8, 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장건물 소유권과 공장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이전 및 법인승계(BB금속의 주식과 임원지위 승계 등 합병을 위한 준비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대가로 BB금속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이CC과 그의 처 김보양이 BB금속 주식을 취득한 후 이CC이 BB금속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병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BB금속에게 지급한 OOOO원은 합병대가가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2009. 12. 31. 구 법인세법 제80조가 삭제되었으나,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제6조에서는 제80조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2008. 7. 11. 흡수합병등기를 마친 이 사건 합병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80조를 적용함이 법문상 명백하고, 법인세법 개정이유(갑 제10호증)를 살펴보아도 위 구 법인세법 제80조를 삭제한 취지가 합병으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④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⑤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제80조의 명문에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시점이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 이후라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미 법인격 소멸된 법인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정DD이 BB금속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는 주장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⑥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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