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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3 2016고단81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전남 신안군 증도 도덕섬 서방 약 0.6해리 해상 B 조사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바지선에 실뱀장어안강망 어구를 적재한 사실로 C 소속인 특별사법경찰관 D로부터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소송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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