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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164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2:14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흥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일시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형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C)를 대고, 진술조서 말미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흥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4년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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