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 E, 자녀 원고들과 피고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1. 11. 15.자 470,000,000원 및 원고 A의 대위변제액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1. 11. 15. 남인천농협에서 김포시 F, G, H 토지를 담보로 47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변제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고 망인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04,444,444원(= 470,000,000원 × 2/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남인천농협이 위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 A는 이를 막고자 위 대출금에 대한 2013. 1. 17.부터 2014. 8. 2.까지의 이자 및 경매비용 등 합계 74,484,396원(= 2014.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67,283,998원 2014.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7,200,39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위변제금 일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1. 11. 15. 남인천농협에서 김포시 F, G, H 3필지를 담보로 47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1. 12. 15.부터 2013. 1. 17.까지 망인의 계좌로 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470,000,000원은 망인이 2010. 1. 7. 신김포농협에서 대출받은 500,000,000원을 변제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