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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107060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430,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씨 24세 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이던 D은 2010. 10. 1. 피고 조합에서 만기 1년의 정기예금 계좌(상품명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원고의 자금 470,000,000원을 위 계좌에 예금하였다.

다. D은 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자를 인출하고 원금 470,000,000원은 다시 같은 기간을 만기로 하는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2016. 10. 5.까지 피고와 정기예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이하 D이 위와 같이 2010. 10. 1.부터 2016. 10. 5.까지 사이에 가입한 각 정기예금을 합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고 한다.). 라.

D이 이 사건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각 거래신청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성명’란에는 ‘D(F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인감으로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실명확인증표 첨부란’에는 D의 주민등록증이 사본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정기예금 각 통장(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예금주’란에도 ‘D’ 아래에 ‘F종중’이 부기되어 있고, ‘거래도장 또는 서명’란에는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마. D은 2012. 6. 20. 이 사건 정기예금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본인 명의로 4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바. 원고는 2016. 5. 26. D으로부터 이 사건 정기예금의 통장과 직인을 회수하였다.

이에 D은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통장과 인감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위 정기예금의 거래도장을 D의 개인도장으로 변경한 뒤, 피고로부터 ‘예금주’란에 부기명 없이 D만이 기재된 통장(을 제8호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D은 같은 날 새로 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정기예금에 예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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