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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813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 C과 공동하여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14. 11.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가 원고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D의 보험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기로 하고, 2005. 5. 30.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의 3에 있는 원고의 경인플라자 지점에서 C, B과 공모하여 D의 무배당밀리니엄 저축보험을 담보로 470,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으로 D 명의의 대출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미리 위조한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개설하여 둔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05.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5. 12.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05노127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를 기망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 다음날인 200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4.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상사채권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대출실행일인 2005. 5. 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관련 서류와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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