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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10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기획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8. 2. 15: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아, 경찰서에 오라고 했는데 왜 안왔냐, 니 어제 저녁에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사노”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15:4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같은 새끼야,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지, 니가 뭐하는 새끼인데 안나오노, 씨발놈아 니는 아무나 고발을 하느냐”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고, 3 2012. 8. 16. 11: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이 새끼 아직 안뒤지고 안죽고 살았나, 경찰서 가라는데 왜 안갔냐, 국가에서 왜 생활비를 받아먹느냐, 알콜중독자인 새끼야, 빨리 뒤져라"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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