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46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1:26경 “벼락 맞아 죽어도 싼 년”, 2014. 4. 9. 02:19경 “한심한 인생 인간 송충이와 사노 나 같으면 벌써 자살했다. 참 니 인생도 불쌍하다. 니가 면사포를 써봤나 자식을 낳아 봤나, 만나 살면서 개같은 욕 듣고 두들겨 맞고 개같이 살면서 온 동네 빚져 피해 사는”, 2014. 4. 9. 11:14경 "막내(고소인)가 어젯밤 12시에 전화로 돈 달라하니 걸레라 욕하기에 니는
한. 두놈하고 살았나”, 2014. 5. 18. 21:50경 “나 참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자를 보낸 횟수가 4회로 비교적 적은 편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