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구코치이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야구감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400만원을 건넸다가, 그 제안이 성사되지 못했음에도 600만원을 미처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8. 13:4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야 안 받냐. 양아치 같은 쥐새끼. 넌 내가 가만 안 둔다.
나이 쳐 먹고 사기를
쳐. 쥐새끼 같은 새끼야. 개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 23:48경까지 약 271회에 걸쳐 ‘육백에 도망 다니는 병신아.
왜 사냐. 나이 쳐 먹고 얼렁 뒤져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어린놈한테 욕먹으니깐 좋치 씨발놈아.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증거기록 제7~18, 22~2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