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8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구코치이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야구감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400만원을 건넸다가, 그 제안이 성사되지 못했음에도 600만원을 미처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8. 13:4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야 안 받냐. 양아치 같은 쥐새끼. 넌 내가 가만 안 둔다.

나이 쳐 먹고 사기를

쳐. 쥐새끼 같은 새끼야. 개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 23:48경까지 약 271회에 걸쳐 ‘육백에 도망 다니는 병신아.

왜 사냐. 나이 쳐 먹고 얼렁 뒤져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어린놈한테 욕먹으니깐 좋치 씨발놈아.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증거기록 제7~18, 22~2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