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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의 채권자로 그녀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추심결정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인 피해자 C(49세)이 주택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전세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2014. 9. 4. 23:30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이게 뭔 어린놈의 새끼야. 이 개 호로새끼야. 씨발놈아 그럼 전화 봐봐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내용의 음향을 도달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4. 23:22경부터 2014. 9. 5. 01:0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및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3.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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