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리시 C 전 6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4. 구리시 C 전 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1. 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30㎡,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9㎡ 및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75㎡ 지상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후 그곳에서 다육식물인 하월시아와 선인장 등을 화분에 식재하여 재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2012.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의 합계액은 6,342,830원이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임료는 월 204,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위 비닐하우스 3동을 철거함과 동시에 그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화분 등 일체의 동산을 수거해 줄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2010. 6. 4.부터 2012. 12. 31.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인 6,342,83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