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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5216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15.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원고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표 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4. 9. 3. 원고에게 [표 2]와 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1] 구분 2011 2012 2013 산재보험(원) 본사 신고 283,628,870 327,210,320 375,581,620 결정 155,998,870 219,560,320 194,362,740 건설 신고 362,188,550 242,909,150 413,046,660 결정 1,289,412,155 744,419,253 1,509,326,458 고용보험(원) 본사 신고 283,628,870 327,210,320 375,581,620 결정 283,628,870 327,210,320 375,581,620 건설 신고 362,188,550 242,909,150 413,046,660 결정 1,153,627,155 625,084,253 1,269,679,078 [표 2] 구분 고용보험(원) 산재보험(원) 연도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2011 10,288,700 1,028,860 3,703,800 34,168,190 3,416,810 10,915,510 2012 5,159,360 515,930 1,114,200 18,982,150 1,898,210 2,932,030 2013 12,368,450 1,236,830 890,460 49,595,690 4,959,560 16,06,430 소계 27,816,510 2,781,620 5,708,460 102,746,030 10,274,580 15,453,970 합계 36,306,590 128,474,58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을 준 공사에 투입된 외주공사비와 인건비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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