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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708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건설업본사는 2000. 7. 1.(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1998. 9. 1.(고용보험)부터, 현장일괄은 2003. 1. 1.(산재보험), 2004. 1. 1.(고용보험)부터 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6. 주식회사 일진피에스와 사이에 공사금액 4,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장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6. 23. 추가공사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4,59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따라 원고를 2015년 하반기 2단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받아 원고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 라.

위 자료에 따른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2%)을 곱한 금액 등을 기초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2013년, 2014년의 각 사업장별(본사, 현장) 보수총액, 그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상년도 구분 조사전 보수총액 조사후 보수총액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2013 본사 산재 188,352,047 188,352,047 0 0 0 고용 241,435,790 242,435,790 13,410 0 4,000 2014 산재 155,580,630 155,580,630 0 0 0 고용 172,044,700 208,044,700 558,000 55,800 50,220 2013 현장 산재 1,011,609,912 1,137,168,056 4,751,120 475,110 1,425,250 고용 871,916,169 989,557,713 1,783,720 178,370 534,750 2014 산재 656,441,000 1,680,881,967 39,789,290 3,978,920 3,581,030 고용 617,291,000 1,558,767,897 14,585,210 1,458,520 1,312,660 합계 61,480,750 6,146,720 6,907,910

마.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 가산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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