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가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2015고단1452]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후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찜질방에 설치된 옷장 속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의 탈의실에서 14번 옷장 문틈에 가위를 넣은 다음 가위를 벌려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과 액면 10만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 범행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8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5고단2162]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서울 종로구 F 인근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H)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절도 [2015고단2173] 피고인은 2015. 1. 24. 10: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장 문틈에 가위를 넣은 다음 가위를 벌려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 범행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