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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1 2016가단117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분할 전 정읍시 I 대 955㎡에 관하여 1992. 10. 22. 망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I 토지 에 관하여 1995. 10. 31. 피고와 망인 및 소외 J 사이에 채무자를 J, 근저당권설정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위 I 토지에 관하여 1995.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33190호로 채권최고액 2,300만 원, 채무자 J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J는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1995. 11. 11. 피고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망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9. 23. 위 I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분할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바. 망인은 2014. 10.경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선정자 B이 17분의 3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 D, E, F, G이 각 17분의 2의 각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는 J의 이름과 동일한 필적으로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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