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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8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68/164.8...

이유

기초사실

대전 서구 H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8/164.8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2. 23. I 명의로 1984.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 중 I 명의의 68/164.8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 7. 6. 망 J, 선정자 K, 망 L, 피고 B 명의로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는 1992. 8. 17.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되어, I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명의자로 이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12. 31. 원고 명의로 2012.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는 망 M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망 J, 선정자 K, 망 L, 피고 B은 망 M의 자녀들로 형제지간이다.

망 J는 2006. 11.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있다.

또한 망 L은 1998. 4.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N, 자녀들인 피고 F, 피고 G, 선정자 O, 선정자 P, 선정자 Q이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D, E, F: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망 M이 I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금전거래관계 없이 자녀들인 망 J, 선정자 K, 망 L, 피고 B에게 설정해준 것이어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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