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가. 인천 중구 F 임야 682㎡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인천 중구 F 임야 836㎡(이하 ‘이 사건 구 임야’라고만 한다)는 2010. 5. 31. 인천 중구 F 임야 682㎡(이하 '이 사건 1임야‘라 한다), 인천 중구 G 임야 103㎡(이하 ’이 사건 2임야‘라 하고, 이 사건 1임야와 이 사건 2임야를 한꺼번에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인천 중구 H 임야 51㎡로 분할되었다고, 그 대략적인 위치관계는 별지2 도면 기재와 같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각 임야의 330/918 지분소유권자, 선정자 C은 위 각 임야의 165/918 지분소유권자, 선정자 D은 위 각 임야의 317.25/918 지분소유권자, 선정자 E는 위 각 임야의 105.75/918 지분소유권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인접한 인천 중구 I 토지(2010. 4. 19.에 분할되기 전의 면적은 1626㎡, 분할된 이후의 면적은 1575㎡)의 소유자로서 2009년 내지 2010년경 위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소외 J과 그들의 공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구 임야 중 일부인 51㎡와 피고 소유이던 인천 중구 I 토지 중 51㎡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분할되기 이전에 이 사건 구 임야의 소유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소외 J이었음}. 라.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0. 6. 1. 인천 중구 I 토지에서 분할된 인천 중구 K 전 51㎡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소외 J 명의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6. 3. 이 사건 구 임야에서 분할된 인천 중구 H 임야 51㎡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20, 19, 1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20, 21, 33, 34, 24, 25, 15, 14, 13, 2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4㎡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