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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0:45 경 경기 포 천시 일동면 영 일로 281 번지에 있는 길 펜 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영 일로 530에 있는 꼭 두 바위 휴게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3 차례나 같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도로 가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가 뒤틀려 버릴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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