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 왕로 3 소재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소재 선녀 바위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식당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단속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