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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8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150만원, 2008.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금 150만원, 2013. 2. 14. 수원성 남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은 음주 운전 경력 3 회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영점 일사이)%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미 금 일로 86번 길 9에서 같은 구 미 금 일로 13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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