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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2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포동 67-207 번지에 있는 포 동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동 551-1 번지에 있는 비둘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2011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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