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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49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415,126원 및 위 금원 중 174,753,013원에 대하여는 2008. 10. 30.부터 2009. 1. 2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대지급금 및 추가보증료의 합계 343,415,126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2527호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174,753,013원에 대하여는 2008. 10. 30.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14%, 위 금원 중 162,603,103원에 대하여는 2008. 11. 3.부터 2009. 2. 2.까지는 연 14%, 각 그다음 날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1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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