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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201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82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2010. 3. 30.까지는 연 5%의, 201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09가합8516판결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2. 1. 해산 간주되어 2018. 12. 3. 청산종결등기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채권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지 아니하여 피고적격이 인정된다.

를 상대로 청구하여 2010. 4. 15. 자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8516 손해배상(기)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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