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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단2117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552,754원 및 그 중 89,800,446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552,754원 및 그 중 89,800,446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가 이미 2004. 12. 4. 청산종결된 법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4. 청산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어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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