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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5518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2,312,535원 및 그 중 33,653,786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62,312,535원 및 그 중 원금 33,653,786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1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2008. 9.경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간주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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