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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3 2020가합10581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9,378,842원과 그중 379,126,209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0. 5.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1102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379,378,842원과 그중 379,126,209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0. 5. 1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경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9,378,842원과 그중 379,126,209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0. 5. 19.까지는 연 15%의, 2010. 5.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7. 12. 1.경 청산종결 간주되어 권리능력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B이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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