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이 운영하는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이전 문제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철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11. 12. 15:00경 위 ‘G’ 공장에서 H 3톤 트럭 및 I 1톤 트럭 적재함에 위 공장에 있던 합계 약 2,670kg 상당의 종이를 함께 싣고, 3톤 트럭은 위 공장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고 1톤 트럭은 피고인 A이 운전하여, 파주시 K 업주 L에게 위 종이를 현금 약 480,6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종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11. 16. 16:00경 위 ‘G’ 공장에서, I 1톤 트럭 적재함에 위 공장에 있던 합계 약 370kg 상당의 고철을 함께 싣고, 피고인 A이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위 ‘K’ 업주 L에게 위 고철을 현금 약 155,4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량증명원
1. 사진
1. 전과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