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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D과 2015. 12. 경부터 타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 의류, 신발 구매 대행 쇼핑몰을 개설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쇼핑몰에 게시할 사진을 확보하고, E 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F은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 매매대금 입금할 계좌 등을 확보하고, G은 고객상담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 E, F, G은 2016.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H, 4 층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F 명의로 I 인터넷 쇼핑몰 (I) 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장소에서 캐나다 구스, 몽클 레어, 골든 구 스 등 각종 유명 브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네이버 캡 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 세 페이지를 캡 쳐 한 후, 이와 같이 캡 쳐 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하고, D은 2016. 1. 초순경 고가의 수입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제공받은 사진을 제품 사진으로 게시하고, 피고인은 해당 게시 글 ‘ 후기’ 란에, ‘ 물건 잘 받았다’, ‘ 상품이 좋다’ 는 등의 내용으로 물건이 정상적으로 유통, 배송되는 것처럼 후기를 작성하거나 문의 글에 답변을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1. 8. 경 위 쇼핑몰에서 광고하는 캐나다 구스 스노우만 트라 파카 1벌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783,3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 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의류, 신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 및 D 등은 위 I 쇼핑몰에서 광고한 고가의 수입 의류,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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