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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4고단9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C’ 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동생 E를 통해 중국에서 아베 크롬비, 홀 리스터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이하 ‘ 짝 퉁 의류’ 라 한다 )를 확보한 다음 중국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3.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G, 1 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다음,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베 크롬비 등의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C에서 상품은 해외 직수입 100% 정품 구매 대행입니다.

” 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짝 퉁 의류였기 때문에 구매자들 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품 의류를 공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3. 11. 23. 경 피해자 H로부터 아베 크롬비 의류 1개를 주문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 받는 등 2013. 11. 20. 경부터 2014.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4,380,521원을 교부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경부터 2014. 2. 9.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 아베크 롬비 & 피치 유럽 에스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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