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당시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C, 4 층 투 룸에서 서울 구치소 수형생활 중 알게 된 D 및 D의 초등학교 동창 생인 E와 함께, 타인의 명의로 고가의 해외 명품 의류 및 명품 신발 등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고객들 로부터 매매대금만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D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품 사진과 판매가격 등을 광고 하여 고객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에게 위 쇼핑몰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과 위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쇼핑몰의 사업자 명의 및 입금계좌를 제공해 줄 명의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E는 쇼핑몰에 게시할 사진을 확보하여 D에게 제공하고 위 쇼핑몰 인터넷 게시판 후기란에 허위의 댓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경 D에게 위 서울 구로구 C, 4 층 소재 투 룸과 약 1,000만 원을 위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및 사업자금으로 각 제공하는 한편 D에게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명의 및 입금계좌를 제공할 F을 소개시켜 주었고, E는 2015. 12. 경부터 위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캐나다 구스, 몽클 레어, 골든 구 스 등 각종 유명 브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네이버 캡 쳐 프로그램으로 상 세 페이지를 캡 쳐 한 후 이와 같이 캡 쳐 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고, D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F으로 하여금 위 서울 구로구 C, 4 층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