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2. 19:55경 관악구 B에서 머리출혈환자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서초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D, E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진료를 거부한 채 무단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 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F병원 앞 G 부근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거부한 채 병원을 나온 피고인의 안위가 걱정된 위 D과 E으로부터 치료를 받으시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가던 중 갑자기 위 G를 무단횡단 하였고, 당시 차의 교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우려한 D과 E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고인의 팔을 붙들며 안전하게 보도 쪽으로 가자고 하자, D에게 ‘놔라, 이 새끼야, 안 놔, 안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안면 부위를 약 10여회 때리고, 피고인의 팔을 놓지 않고 보도 쪽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온 E의 낭심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2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D과 E을 각각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던...